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세 가지 혜택 모두 출산 후 1년 이내나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중복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관련 특약을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보험료 할인 혜택은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다. 할인율과 기간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계약당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에는 모든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의 경우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 취지라, 둘째를 출산했을 때 첫째 어린이보험 할인을, 셋째를 출산하면 첫째·둘째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생명·손해보험 등 사람에 대한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이나 1년 중 선택해 납입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별도의 이자는 내지 않는다. 납입유예 기간에도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하면 유리하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모든 보험계약이 대상으로, 이자 부담 없이 빚 갚는 것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보험사들은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가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보험사별로 얼마나 할인율을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할인율은 대부분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저출산 지원 취지를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책이다. 고령층이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유동화 제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기후보험·화재보험 등 지방자치단체 상생상품에 이어서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안전ㆍ건강ㆍ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이자 경제의 자본형성 기반”이라며 “이런 상생 노력이 퇴색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가 전 주기에서 구현되도록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며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