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매물, 올 들어 23% 감소
10·15 대책 이후 월세 전환 가속화 전망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올해 1월(134만원)보다 약 1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올해 6월 대비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진구로, 3개월 새 3.48% 상승한 169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3.33%), 강동구(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2025년 3월=100)는 지난달 101.51이었다. 이 역시 2015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96.87에서 지난해 9월 98.92, 올해 5월 100.3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27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며 내 집 마련 수요를 억제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려는 세입자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7∼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2838건 중 갱신 계약은 1만4585건(44%)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보다 14%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규 전세 매물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3만1814건에서 이달 19일 기준 2만4542건으로 22.9% 감소했다. 구별 감소율은 강동구(-75.4%), 광진구(-62.2%), 관악구(-62%), 성북구(-52.8%) 순이었다. 전세 구하기에 실패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옮겨가며 월세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월세 전환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세 물량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6억원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전세를 유지하거나 갱신하는 사례가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월세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실거주나 월세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