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차명계좌 적발 5년간 56건...형사고발 無

조동현 기자
입력
수정 2025.10.19.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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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년간 적발 현황 공개
5년간 적발 56건·거래 3750건
삼성증권, 22명 1071건 ‘1위’
징역·벌금 가능에도 고발 전무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융권 임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56건에 달했지만, 단 한 건도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삼성증권을 포함한 증권사가 55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은행업권에서는 경남은행이 포함됐다. 금융권 내부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차명계좌 사용 적발 내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차명계좌 사용 적발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 건수는 3750건이며, 최대 투자 원금은 68억11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로는 금융투자업권에서의 적발이 55건(9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 종목 수는 3557건(94.9%), 최대 투자 원금은 67억7000만원(99.4%)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권사 중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증권으로, 2022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총 22명이 적발됐다. 해당 차명계좌 거래 종목 수는 1071건, 최대 투자 원금은 21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메리츠증권이 16명(1711건·14억6300만원), 하나증권이 7명(444건·17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1~2025년 8월까지 연도별 차명계좌를 사용한 증권업권 적발 내역. (강민국 의원실)
은행업권에서는 단 한 건, 2023년 경남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사례만이 보고됐다. 해당 직원은 193건의 거래를 진행했으며 투자 원금은 약 4100만원이었다. 적발 사유로는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4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직원 매매금지 위반, 불법 차명거래, 금융실명법 위반 순이었다.

문제는 형사고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상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하지만 적발된 55건의 위반 중 고발 사례는 없었다. 중징계인 면직은 1건, 정직은 1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3%가 ‘주의·견책’ 등 경징계였고, 과태료 최고액도 2500만원에 그쳤다. 금융실명법 위반 건 역시 ‘주의’에 그치는 등 사실상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금융권 내부 통제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차명거래는 대부분 ‘회사 자율징계’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행정제재 권한만을 갖고 있어 처벌이 ‘주의’나 ‘견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며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차명거래는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면서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상장주식 매매, 고객에 대한 차명거래 계좌 개설 알선 등에 대한 점검 강화뿐 아니라 확실한 징계까지 집행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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