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조용한 증세’...근로소득세 비중 18%로 급증 [국회 방청석]

조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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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율 적용 근로자 대폭 늘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로 꾸준히 상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사실상 ‘조용한 증세’를 이어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비슷한 수준이다. 징수가 상대적으로 쉬운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물가와 임금은 오르는데 세율 구간은 고정돼 사실상 근로소득세가 인상된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유지됐다. 2023년에 일부 구간만 소폭 조정됐다. 과표가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하위 과표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은 2010년 76%에서 2022년 43.2%로 줄어든 반면, 15% 세율 적용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급증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168만원에서 4213만원으로 33% 늘었다. 명목소득은 올랐지만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세금 부담은 커진 셈이다.

이 의원은 “미국·캐나다·유럽 등 주요 국가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기에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고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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