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부터 중국 정부 사전허가 떠야 희토류 장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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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생산·가공 장비 수출 허가제 전환
중국산 희토류 포함 제품도 역외 통제
업계 “중국산 장비 끊기면 공장 가동 중단”


중국 네이멍구의 한 광산에서 기계가 희토류 광물이 포함된 흙을 파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희토류 생태계를 장악한 중국이 희토류 생산·가공 설비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희토류 가공 장비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탓에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일부 희토류 장비 및 원부자재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 8일부터 희토류 원심 추출 장비, 불순물 제거·침전 장비, 전기분해·용해·소결용 기기 등을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게 된다.

국내 기업이 수입 희토류를 영구자석 등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1700도 이상 고온 진공 용해로, 스트립캐스팅 장비, 수소분쇄기, 자성 프레스기, 고온 소결로 등 여러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의 69%를 생산하며 관련 장비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구동모터용 영구자석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내열 용기 등 소모성 부품은 5~6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해 공급이 막히면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 사실상 생산 중단에 내몰릴 수 있다”며 “중국의 통제는 비관세 장벽 이상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출 금지가 아니라 중국 당국이 장비 용도를 일일이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통관 절차가 길어지고 수출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희토류 역외 수출 제한 규정’은 국내 기업 부담을 더 키울 전망이다. 기존에는 중국 내 희토류 수출 기업만 통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중국산 희토류를 원재료로 사용해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기업까지 포함된다.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된 영구자석 등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 당국이 용도를 심사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전 세계 희토류 제품 공급망을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신호”라며 “한국, 일본, 유럽 제조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 지난 4월 1차 규제 이후 수입 희토류의 통관 기간은 1주일에서 2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번 2차 규제가 발효되는 12월 이후에는 통관이 사실상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안보실은 15일 오현주 3차장 주재로 희토류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희토류 수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기적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면 중소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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