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선 ‘세제 방향성’ 발표”
구두 메시지로 공포매수 억제 의도란 해석도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금 강화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세금 인상 불씨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두 차례 대책에도 꺾이지 않자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및 양도세 중과 재개 등 ‘더 센 대책’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 발언을 두고 향후 과열 때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억누르겠단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이에 비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강력한 대출 규제안이 포함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6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보증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가 집값 상승을 부른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