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이 종부세 절반 냈다…세금도 ‘노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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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60세 이상이 57% 납부
1인당 세액 60세 이상이 약 56만원 많아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탓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906명이 납부한 종부세는 총 1조952억원이었다. 이 중 60세 이상(24만1363명)이 납부한 세액이 6244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종부세액은 236만원꼴이고 60세 이상이 259만원으로 60세 미만(203만원)보다 많다.

60세 이상의 종부세 납부 세액 비중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 이들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줄었다가 2022년 45.2%, 2023년 56.9%로 다시 급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7.9%포인트가 뛰었다.

다른 연령대와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50대 12만6877명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2695억원으로 전체 세액 중 24.6%를 차지했다. 2020년 27%에서 2.4%포인트 감소한 비중이다. 같은 기간 40대 비중 역시 16.9%에서 12.3%로 4.6%포인트 줄었다.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 등에 묶이며 60대 이상의 종부세 부담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4월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 자산의 85%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었다. 금융자산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납부할 고령층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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