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 열풍에 마라토너 100만명 돌파...안전관리는 ‘부실’ [국회 방청석]

조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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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마라톤 대회 사고도 역대 최다
문체부, 안전관리 현황도 파악 못해


지난해 국내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는 254회로, 총 참가 인원은 100만8122명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러닝 열풍’에 지난해 국내 마라톤 대회 참가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지만,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는 254회로, 총 참가 인원은 100만8122명이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대회가 급속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참가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0년 19건에 불과했던 마라톤 대회는 2021년 49회, 2022년 142회, 2023년 205회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참가 인원 역시 2020년 9030명에서 2021년 3만611명, 2022년 32만9482명, 2023년 73만7681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안전관리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열린 마라톤 대회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대회는 507회로 전체 대회의 63%를 차지했지만, 같은 기간 사고는 179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72건이 발생해 역대 최다였다.

그러나 체육 분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 안전관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1000명 이상 체육 행사의 경우 주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으나, 제출 의무는 규정되지 않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안전조치 미이행 역시 적발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공백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허점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참가자 1000명 이상인 체육행사 주최자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나 미이행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마라톤 대회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확산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는 필수적”이라며 “문체부가 주무 부처로서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관리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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