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트, 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도 극성
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총 6조617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조원이 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원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범죄의 대담성과 정교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서울에서는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원금과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만600여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가로챈 조직이 적발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상장 예정 코인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168명으로부터 98억원을 편취했다. 수서경찰서가 적발한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재단과 공모, 프라이빗 세일을 가장해 1400여명에게서 250억원을 챙겼다.
이처럼 가상자산 범죄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속을 내세운 전통적 다단계·유사수신 수법에서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사기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 총액이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아져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970만명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했다. 성인 다섯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피해자는 청년층부터 노후자금을 모아둔 중장년층까지 사회 전 계층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수백억원이 날아가는 대규모 피해도 잇따른다.
추경호 의원은 “가상자산 범죄는 단순히 개인을 속이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회 전반에 피해를 확산시킨다”며 “이런 구조적 특징을 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개개인이 투자 전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