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씨는 오후 1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들어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 김 여사는 오후 2시 15분쯤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섰는데, 김 여사는 방청석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반면 명씨는 법정에 출석하는 김 여사 얼굴을 응시했다.
명씨의 증인신문은 오후 3시 37분쯤 시작됐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22년 보궐선거에 대해 “공천 룰은 ‘대선 기여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오지 않았냐”며 “창원 의창 지역구는 경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대선을 뭐하러 돕느냐”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대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돕는 등 대선에 기여했고, 그런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게 공정하지 않냐는 얘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2021년 7월~2022년 3월 사이 대선 관련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명씨는 “김 여사와 여론조사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적이 없다”면서 “여론조사 때문에 만난 사이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6월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섭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조언을 주기 위해 만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명씨는 특검의 공소사실과 달리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준 여론조사는 14회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 여론조사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김 전 위원장, 이 전 대표 및 금태섭 전 의원 등 여러 정치인에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수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김 여사는 이날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를 호소해 중도에 퇴장했다. 명씨와 김 여사가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7일 명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