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더러운 아빠 타고 있다”…차에 붙은 경고 스티커 눈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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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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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스티커./온라인커뮤니티

일부 운전자가 초보임을 알리거나, 배려를 부탁하는 등의 목적으로 붙이는 차량 스티커에 위협적인 문구를 담아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준 사례가 전해졌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스티커 올타임 넘버원’이라는 제목의 글과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한 차량의 후면 유리에 부착된 스티커 모습이다. 스티커에는 “성격 드런(더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내미 타고 있다. 시비 털지(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차주분 민망하지 않느냐”라는 짧은 감상을 남겼고, 네티즌들은 “시비는 본인이 걸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공공 협박죄 적용 안 되나” “배려를 부탁하는 건데, 저렇게 공격적인 문구 보면 운전하다 화만 나더라” 등의 반응을 보냈다.

차량 스티커./온라인 커뮤니티

양해와 배려를 구하는 목적의 차량 스티커가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과거 논란이 된 차량 스티커들도 재소환했다. 여기엔 “애기 아빠 무서워요” “건들면 이빨 부숴 드립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면 이 차는 정지함” “앞 차에 시비를 걸 때는 피를 볼 각오로 하자”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부산경찰청

2017년에는 뒤차의 상향등 공격에 반격하겠다며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적잖은 논란이 일다 보니 해외처럼 표준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2022년 12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 뒷유리에 부착하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규격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에는 차량 뒤에 부착하는 스티커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초보 운전 스티커 자율화 이후 초보 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문자 표시 등을 부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혐오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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