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을 빚었던 부장판사 3명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창훈·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6월 28일 당시 제주지법 소속이었던 세 부장판사는 행정관 한 명과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들러 소란을 피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 달라는 노래방 업주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들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오 부장판사는 근무 시간 유흥 의혹과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이 있다”며 “대법원 윤리 감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여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와의 불미스러운 관계 의혹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동기 변호사와의 사법 거래 의혹 당사자로 현재 대법원 윤리 감찰을 받고 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 분이 오늘 증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이라며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미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나 의원은 “(오 부장판사가 맡은) 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나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사법 질서와 사법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제주지법 세 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행 명령장을발부해 오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라며 “꼭 발부해 달라”고 했다.
세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안건은 재석 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