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피해 금액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으며 사건이 요약된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1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한 상태다.
서 의원은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이 전주지법 항소심에 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잘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