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 “민중기 특검 주식 30배 차익 의혹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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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0.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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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검찰 수사 단계, 필요시 협조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면 그것도 주가 조작에 해당하느냐”며 운을 띄운 뒤 “민 특검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기가 대표로 있는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폐지되기 직전 팔아치워 3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팔아서 금액으로는 1억3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자사 주식을 팔아치운 시기도 동일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런 식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패가망신’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래소·금감원과 함께 자료 등 필요한 경우 다 협조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이 “검찰에서는 공소시효를 따질텐데, 공소시효가 지나도 투명하게 조사해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 위원장은 “기관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99% 의심되는 사안인데, 검찰 수사 중인 게 맞느냐”며 “검찰에 아무도 고발한 사람이 없는데 금융위가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고발이 이뤄졌다고 알고 있는데,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2000년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1만주 매입했다가, 2010년 초순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 당시 보유한 주식 전량(1만2036주)을 매각했다. 네오세미테크는 그해 3월 거래가 정지됐고,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는 분식회계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민 특검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관계자가 민 특검에게 미공개정보를 귀띔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이날 민 특검은 개인 입장문을 내고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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