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등 5명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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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0.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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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일 순직 해병 특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오는 23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뉴스1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오후 1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오후 2시 20분),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오후 3시 40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오후 5시) 순으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무효,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 공무상 비밀 누설, 모해 위증 총 6가지다. 나머지 4명은 관여 정도에 따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보좌관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며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며 “5명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 인멸 등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뉴스1

이어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고자 했으나 사건 기록이 국방부에 의해 무단 회수됐고, 조사본부로 이관되며 축소됐다”며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 이 전 장관 등이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병 특검이 이 전 장관 등을 구속하면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후 세 달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구속이나 기소 없이 수사를 이어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부터),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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