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가족 미래는 내가 책임져”... 40억대 주식 사기 치고 캐나다 도피한 50대, 2심서 징역 8년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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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9. 오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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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40억원대 주식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캐나다로 달아나 8년여 간 도피 생활을 해온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씨는 1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2년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42억3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피해자를 속일 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 투자를 잘 아는 회장님이 (내) 뒷배다”라며 피해자를 향해 “가족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머물렀다.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공조했고, 결국 권씨는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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