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잎에서 니코틴 추출’ 이유로 담뱃세 부과한 복지부... 법원 “증거 없어 부당 과세”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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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9.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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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煙草)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담뱃세 2억1000만여 원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서울가정법원 제공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이때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를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을 쓰지 않은 경우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사가 수입한 전자담배 액상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95만1000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가 불복해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의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의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중국 수입품에 사용된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중국 업체 수입품에 부과된 2억9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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