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보다 6개월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중 두 명과 합의하고,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골목길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던 30대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40분 뒤엔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는 등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를 냈을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고 보고,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