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씨는 2023년 7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우리 육군 현역 장병을 접촉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중군위 연합참모부는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곳이다. 칭씨는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기밀과 금품을 갖다 놓고 몰래 가져가는 ‘스파이 수법’인 ‘데드드롭’을 활용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대만 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우리 군 현역 장병이 기밀을 유출하는 정황을 적발해낸 뒤 위장 수사를 개시했고, 지난 3월 제주도로 입국한 칭씨를 체포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칭씨를 구속 기소했다.
칭씨는 1심 재판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할 고의가 없었고, 위험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칭씨는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를 갖고 우리나라에 수회 입국했다”며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칭씨가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밀 유출 등 범행이 (현역 군인으로 위장한) 위장 수사관에 대해 행해져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