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패소해도 과거로 안 돌아간다”

박국희 기자
입력
수정 2025.09.26. 오전 5:3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5일 미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전 WTO 규범국장). /박국희 특파원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설령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미국 무역 질서가 과거처럼 개방적 구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무역 질서를 재편해 온 만큼, 법원 판결 하나로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25일 워싱턴 DC의 한미의회교류센터 주최로 열린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WTO 규범국장 출신인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알 수 없다. 다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제 주변에서는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면서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한된 표본일 뿐이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국제무역법원(CIT)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트럼프가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넘어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IEEPA로 관세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다수 의견을 내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그는 대법원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는 “IEEPA로는 관세 전혀 불가”라는 전면 금지, 둘째는 “이번 조치는 문제였지만 다른 경우는 허용”이라는 제한적 인정, 셋째는 “대통령 권한을 전폭 인정”하는 전면 승인이다. “이 각각이 대통령 권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를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크라이어 교수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패소한다고 해서 미국이 예전처럼 개방적 무역질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도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실상 규범을 무시하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을 얻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원샷 국제뉴스 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