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도 유출 제재 처분받아
온라인 취업 포털을 운영하는 인크루트가 취업 준비생 등 728만명에 달하는 전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4억630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인크루트에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를 새로 지정하고 CPO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보 주체를 위한 피해 회복 지원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해 개인정보위에 6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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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효과를 갖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