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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등 매물 광고가 붙어 있다. 뉴스1 |
이 기간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영등포구가 99.2% 감소한 것을 비롯해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큰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수치는 바뀔 수 있지만, 대책 발표 이후 뚜렷한 위축세로 돌아섰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15억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등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 더해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토허구역까지 지정되면서 그간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열기를 띠던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매매) 수요도 차단됐다.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일과 이튿날인 21일 거래는 현재까지 7건밖에 신고 되지 않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토허구역 지정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담은 만큼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의 경매 시장은 토허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갭투자 수요가 몰릴 조짐이 보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100.1%와 101.9%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99.5%, 86.9%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대책 중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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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 거여동 포레나송파 전용면적 66㎡는 지난 20일 59명이 응찰해 낙찰가율 121.3%인 14억1888만원에 낙찰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전용 74㎡는 이날 26명이 응찰한 가운데 감정가(8억5500만원)의 112.6%인 9억6299만9999원에 낙찰자를 찾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전용 84㎡는 지난 20일 감정가(15억8000만원)의 117.7%인 18억5999만9999원에 매각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서울은 경매 수요가 더 커지며 낙찰가율이 강세이고, 경기는 상대적으로 금액대 허들이 낮은 데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오히려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 듯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