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민생지원금 사적으로 이용한 간호조무사 불구속 송치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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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 한 요양원 간호조무사가 입원한 치매 환자의 민생지원금으로 간식을 사는 등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50대 여성 간호조무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에 입원한 70대 남성 환자 B씨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마트에서 22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원 관계자들은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행정복지센터로 데려가 소비쿠폰을 발급받았다.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던 B씨는 보호자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금액인 43만원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자신의 소비쿠폰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고 있다.
 
A씨 등 요양원 직원들은 B씨의 소비쿠폰으로 인근 마트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커피 등 자신들이 먹을 간식을 구매했다. 현재 B씨의 소비쿠폰 43만원은 전액 사용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구매한 물품을 조사한 결과, 2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환자를 위해 민생지원금을 사용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환자 B씨가 당뇨를 앓고 있어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요양원 직원들이 나눠 먹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해당 요양원에 대해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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