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미리 받는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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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5개 생보사서 우선 실시
2026년 전체 확대… 가입금 35.4조원


30일부터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의 사망보험 가입자는 55살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월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5개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이들 회사의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는 23일부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내년 1월2일까지는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참여해 전체 대상 계약이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사망 뒤 유족이 받던 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하도록 해, 퇴직(55살 전후)과 국민연금 수령(65살) 사이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려는 취지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가령 40살에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해 월 15만6000원을 10년간 납입한 사람이 유동화 비율 90%, 수령 기간 20년을 선택해 55살부터 연금을 받으면, 납입한 보험료의 164% 수준인 총 3060만원(월 12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잔여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 유족이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발·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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