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적발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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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전문의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유방암 환자와 공모해 가짜 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환자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하고 유방암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1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12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범행 장부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환자 유인사주) 위반 및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40대 유방외과 전문병원장 A씨와 50대 남녀 브로커를 구속하고, 환자 등 115명을 불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모해 가짜종양을 만들거나 입원 환자들에게 성형·미용시술을 해주고, 정상적인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A씨 등은 개인 휴대전화로 환자들의 가슴 사진을 찍어 브로커와 돌려본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부산에서 유방암 관련 수술로 유명한 병원이다.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종양 1개당 100만원)로 종양을 제거하기로 하고, 종양 개수에 가짜 종양을 추가하는 이른바 ‘종양 쪼개기’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 이렇게 수령한 보험금으로 환자의 가슴 등 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맘모톰 기계를 활용해 종양을 제거하는 모습
수술 재연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또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수령한 보험금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 및 영양제 처방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기록지 및 유방조직 단면도를 직접 분석하고,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하는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또 해당 병원장과 브로커를 대상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7억30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라며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보험사기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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