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기여분 판단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인정한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분할액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하면서 재산정될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액은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분할액이 1심의 665억원보다 약 20배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최 회장이 가진 SK(주)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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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부터 삭감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이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대법원은 2심이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본 부분에 대해선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노 관장의 분배 몫은 크게 줄어든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신혜성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재산이 모두 많은 이혼 사건에서 한쪽이 사업으로 일군 자산에 대해, 사업·소득 측면으로 기여가 없는 상대방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는 30%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사실 판단부터 다시 할 수 있어 노 관장이 새로운 증거로 재산 기여를 주장할 여지는 있다. 쟁점이 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도 노 관장 측이 2심에서 새롭게 주장해 인정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