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 처분한다더니 자녀 준다는 이찬진, 주진우 “말장난”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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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 소유 비판 일자
처분 하겠다면서 자녀 증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억 원의 서초구 아파트 두 채 보유로 논란이 일자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며 자녀에게 증여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말장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찬진은 한 사건 수임료로 400억 벌어 강남 아파트 2채 사서 플렉스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수요자 구매 막는데 왜 금감원장은 강남 아파트 2채냐고 하니 1채 처분하겠다고 했다. 자세히 물으니 자녀 증여를 처분이라고 말장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장 말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문제점이 담겨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못 사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도, 이찬진 같은 현금 부자는 고통이 없다. 자녀에게 넘기면 그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금 부자 아빠 찬스가 없는 우리 청년들만 집 살 기회를 잃는다. 공평한가?”라고 되물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지난 2002년 매입 후, 2019년 12월에도 같은 아파트 내 한 채를 추가 구입했다. 모두 배우자와 공동명의며, 현재 호가는 19억~22억 원 선에 형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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