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명에 지장 없어
법원 로고. 연합뉴스 |
화장실을 너무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를 흉지로 찌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배은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격에 쓴 흉기, 찌른 부위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소한 이유로 범행하고 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혼자 쓰던 병실에 새롭게 입원한 B 씨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중, B 씨가 멱살을 잡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