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너무 자주 가’ 70대, 같은 병실 환자 흉기로 ‘푹’

김무연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 징역 3년
피해자, 생명에 지장 없어
법원 로고. 연합뉴스


화장실을 너무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를 흉지로 찌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배은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격에 쓴 흉기, 찌른 부위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소한 이유로 범행하고 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혼자 쓰던 병실에 새롭게 입원한 B 씨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중, B 씨가 멱살을 잡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