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김건희가 받은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제출

김무연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성배 측, 최근까지 “잃어버렸다”
의견서에서 금품 최종 수수자 ‘김건희’ 지목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건희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와 전성배는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최근 전성배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건희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증거 확보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것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넨 물품이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문제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 씨도 조사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만 진술했다.

하지만 전달책으로 지목된 전 씨는 최근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특검팀에 새로운 수사 단서를 제공했다.

전 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윤씨의 금품이 최종적으로 간 곳은 전 씨가 아닌 김 여사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