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핀셋 규제? 서울 ‘15억초과’ 아파트 3분의 1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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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 핀셋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금융위는 10·15 대책을 통해 15억 원이 넘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과열 매수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는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새 대출 규제를 받을 만큼 적용 범위가 넓다는 의미다.

2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에서 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드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비율이 약 3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드는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중 25억 원이 넘는 비율은 약 14.9%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가 KB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15억 원 미만 수도권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도 기존 6억 원보다 줄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과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규제를 가하면서,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15억 원’과 ‘2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를 ‘4억 원’과 ‘2억 원’으로 줄인 근거를 묻는 추 의원실 질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앞선 ‘6·27 대출 규제’에서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만 “주담대 대출 규모, 차주 소득 수준, 수도권 주택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해 설정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향후 규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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