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서 징역형…1심 무죄 뒤집혀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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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직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과는 형량이 달라진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공표 사실의 구체성, 내용의 출처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대선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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