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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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규(65·사진) 씨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당시 이 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시인했다. 현행법 상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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