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초등생을 절도범 오인, 사진공개한 무인점포 업주…해당 부모는

곽선미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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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독자 제공)


무인점포에서 정상 결제를 한 초등학생이 절도범으로 몰려 사진이 걸리자, 해당 초등학생의 부모가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했다.

인천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 군의 어머니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업주 C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 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찾은 A 군은 깜짝 놀랐다.

점포 안에 자기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C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A 군의 사진은 점포에 약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뒤 C 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C 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 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면서 “(A 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고 말했다.

C 씨는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B 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냈고 조만간 C 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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