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신분증으로 女간호사인 척 근무 한 30대 남성 기소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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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신분으로 위장해 간호사로 근무한 루시우스 은조쿠와 아내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체스터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데일리메일 캡처)


영국의 한 병원에서 아내 신분을 도용해 여성 간호사로 두 달 간 위장 근무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 루시우스 은조쿠(33)는 간호사인 아내 조이스 조지(32)의 이름을 사용해 영국 체스터카운티 병원에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했다.

이 병원은 영국의 국영의료시스템(NHS) 산하 병원이다.

조사 결과, 같은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인 아내 조지가 정당한 절차로 병원에 먼저 취직한 이후 남편 은조쿠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은조쿠는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은 은조쿠가 여성 직원용 NHS 이름표를 달고 있었음에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조쿠의 정체를 의심한 환자가 물은 뒤에야 그의 신원이 밝혀졌다.

은조쿠는 적발 당시 “내 이름은 조이스가 맞지만, 나는 남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이들의 휴대 전화에서 병원의 교대 근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은조쿠와 조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최소한 간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었더라도, 신분 도용과 의료기관 내부 시스템을 속인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은조쿠에게는 16주 실형과 12개월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80시간의 무급 노동 및 약 239파운드(약 45만 원)의 소송비용도 부과됐다.

아내 조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영국을 떠나 나이지리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해당 사건의 판사 잭 맥가르바는 “자격을 갖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속이고 환자와 동료를 기만한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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