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부인서약서’ 쓰라고 강요받았다”···39세 나이차 내연녀, 구글 전 CEO 고소

임대환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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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포스트 캡처


세계적 IT기업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70)가 자신보다 39세 어린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과 정신적 학대, 불법 감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슈미트의 전 연인이자 31세 법학도 출신 창업가인 미셸 리터가 지난해 말 슈미트를 상대로 접근금지명령(TRO)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한때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스틸펄롯(Steel Perlot)’을 공동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리터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슈미트는 절대적인 디지털 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의 모든 통화와 이메일을 감시했다”며 “또, 성적 학대나 괴롭힘 혐의와 관련해 ‘가짜 부인서약서’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슈미트 측은 “리터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며, 사법제도의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사업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리터가 운영하던 스틸펄롯은 슈미트로부터 1억 달러(약 1420억 원) 투자를 받았지만, 경영이 악화되며 내홍이 발생했다. 리터는 “슈미트가 나를 스타트업 웹사이트에서 강제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4년 초 직원 급여와 카드 부채 250만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슈미트 측 가족사무소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리터는 슈미트가 2021년 6100만 달러에 매입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벨에어의 1500평 규모의 대저택에 거주했다. 리터는 “슈미트 측이 나를 모든 주거지(뉴욕, 마이애미, 애스펀)에서 내쫓고 개인 소유물 접근을 막았다”며 “부모님이 외식 중 사설 경호원에게 미행당했으며, 경호원이 ‘억만장자의 보안팀 소속’이라고 말했다”고 경찰 진술서에 기록했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12월 ‘서면 합의서’를 체결해 슈미트가 리터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주일 뒤 리터측이 가정폭력 금지명령을 추가로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리터측은 “합의 후에도 슈미트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7만5000달러 규모의 중재비용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오는 12월 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서 양측의 공방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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