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
사직서 제출 당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11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1989년 B 협동조합에 입사한 A 씨는 2024년 1월 C 지점으로 전보됐다. 그는 전보 후 C 지점에 업무인수차 출근했으나 건강 문제로 휴가를 사용하다 약 2주 만에 복귀했다.
A 씨는 출근 20분 만인 오전 8시 20분쯤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직서와 비밀유지 서약서, 무사고확인서를 모두 자필로 작성했으며 지점장의 만류에도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
B 협동조합은 같은 날 A 씨의 사직을 수리하고 다음 날 ‘자진 퇴사’로 그의 고용보험이 상실됐다고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사직서 제출 당시 조합장의 괴롭힘과 전보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서는 정신적 압박 하에 제출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으며, 곧이어 휴직 요청을 통해 사직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직 철회 주장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해고해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두 차례의 구제신청이 모두 기각당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사직서가 제출 당일 즉시 수리되었으므로 사직 철회는 회사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당일 점심 무렵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는 A 씨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 씨가 인사담당자, 지점장과 한 통화 및 메시지 내용에서도 철회 의사를 표현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A 씨가 실업급여를 문의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을 전제로 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사직의사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