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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객과 남성 아이돌의 사생활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사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2월 21일 스타리아 차량을 빌린 여성 B(25) 씨가 차량 뒷좌석에서 아이돌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차를 돌려받은 A 씨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 B 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보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 속 남성이 속한 아이돌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 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B 씨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4시 10분쯤 약 370만원에 달하는 2만 위안을, 3시간여 뒤에는 약 560만 원 상당의 3만 위안을 추가로 송금했다.
A 씨는 2월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B 씨를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블랙박스를 언급하며 나머지 차량 반값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B 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B 씨는 A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