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아이돌이랑 뭐하셨어요?” 스킨십한 고객 협박해 돈 뜯어낸 렌터카 업자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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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여성 고객과 남성 아이돌의 사생활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사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2월 21일 스타리아 차량을 빌린 여성 B(25) 씨가 차량 뒷좌석에서 아이돌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차를 돌려받은 A 씨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 B 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보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 속 남성이 속한 아이돌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 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B 씨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4시 10분쯤 약 370만원에 달하는 2만 위안을, 3시간여 뒤에는 약 560만 원 상당의 3만 위안을 추가로 송금했다.

A 씨는 2월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B 씨를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블랙박스를 언급하며 나머지 차량 반값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B 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B 씨는 A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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