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된 정경심, 동양대 관계자 고소…조국부부 표창장 위조 사건 뒤집기 시도?

김군찬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경심측 “딸 표창장 발급할 직원 있었다”…‘尹사단’도 수사 촉구
2024년 2월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포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학교가 실제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며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주장이다. 남편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특별사면된 데 이어 부부를 옭아맸던 표창장 위조 혐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 씨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 정 씨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정 씨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에 배당됐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딸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귀결됐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고 정 씨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 씨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