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김윤희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국회가 2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노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관련해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손해’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일부 수정과 함께 1년 유예기간 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필리버스터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는 24일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