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일 MBC 업무보고 도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던 데 대한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MBC 기자회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0일 업무보고에서 MBC가 19일 과방위 국감 관련 보도를 하며 사실 전달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MBC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이 문제 삼은 보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에서 일어난 설전을 다루면서 최 위원장이 기자들을 퇴장시킨 내용을 포함했다.
최 위원장의 해명 요구에 대해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왜 내 질문에 대해 평가하느냐’며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질책한 뒤 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해당 리포트는 ‘급기야 공개가 원칙인 국감장에서 기자들까지 퇴장시켰다’고 보도했다”며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위원들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기자들이 퇴장하는 것 자체가 회의 비공개는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원들 사이에 격한 대화가 오가고 언론들의 취재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회의장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자들을 퇴장시켰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해당 보도의 당사자로서 사적인 활동이 아닌 공적 활동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하면 안되는 것이냐”며 “저는 ‘편파적으로 보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도해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해당 질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특정 언론사의 특정 보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넘쳐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저의 지적에 대해서만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항의했다”며 “(저는) ‘보도본부장으로서 개별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가 아니라 과방위원의 질의 내용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항의하며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데 대해선 “국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참석한 MBC 임원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답변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가라 한 것”이라며 “답변을 안 하겠다는 분이 굳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었다”고 했다.
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MBC의 친 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라며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친 국힘 편파보도가 자랑스러웠나! MBC의 친 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 국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을 향해 “명백히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보여준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언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