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유튜브 사과 “배우자가 실거주 위해…국민 눈높이 못 미쳤다”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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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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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해당 발언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의 기초 지자체를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19일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지금 사려고 하니 스트레스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이 차관의 발언으로 수도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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