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욕조에 두고 TV 봤다”…의식불명 만든 30대엄마

조혜선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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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 씨(33)를 이날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주거지에서 아들 B 군을 물이 담긴 아기용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의료진이 B 군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 남편은 직장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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