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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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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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유력 대선 주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이후 이 사진은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으로, 이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 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피고인은 김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박 씨와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과 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활동에 타격을 주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은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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