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이후 이 사진은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으로, 이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 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피고인은 김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박 씨와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과 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활동에 타격을 주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은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