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 국힘 편파보도가 자랑스러웠나! MBC의 친 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 국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 비판하면서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 눈치 보고 양비양시론을 못 벗어나고 큰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힘 행태는 한마디 지적도 못 하면서 무슨 언론자유 운운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을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세력에겐 큰소리치고 방송장악, 언론 탄압하는 자들에는 무릎 꿇고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한 참 언론인들을 오히려 따돌렸던 그게 그대들의 언론자유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다가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등이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MBC가 19일 과방위 국감 관련 보도를 하며 편집과 사실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박 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보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에서 일어난 설전을 다루면서 최 위원장이 기자들을 퇴장시킨 내용을 포함한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왜 내 질문에 대해 평가하느냐’며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질책한 뒤 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방송 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최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대상도, 방식도, 장소도 모두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 본부 역시 “국감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퇴장까지 시킨 것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