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2010년 조사해 13명 고발”
野 “閔특검 의혹 금감원 재조사를”
부산고검장 “閔, 수사 배제 맞아”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 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한 법조인은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2010년 3월인 만큼 최대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이후 추가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민 특검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