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신뢰 위해 명확히 소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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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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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7.2 뉴스1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이 판사 시절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해 오다, 이 회사가 코스닥에 우회 상장된 이듬해인 2010년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당시 다른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은 상장폐지로 4000억 원 넘게 피해를 봤다.

의혹의 핵심은 석연찮은 매도 타이밍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2월 말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한 달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민 특검은 이런 문제가 공개되기 직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처분했다. 이 기업 대표 오모 씨가 차명 보유하던 회사 주식 24억 원어치를 매도한 것도 그 즈음이다. 오 씨는 불법 주식 거래 등 혐의로 징역 11년이 확정됐는데 재판에서 “내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 주식을 판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일부 투자자들이 먼저 손 털고 나가도록 했다는 취지다.

민 특검은 오 씨와 고교·대학 동기라고 한다. 2000년 초 투자할 때 고교 동문 20∼30명과 벤처 투자 개념으로 주식을 샀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투자자 중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전 금감원장 등 고교 동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민 특검이 오 씨나 주변 동문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전해 듣고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다. 민 특검은 지인 소개로 3000만∼4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증권사 직원 권유로 1억3000여 만원에 매도했고,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고 할 뿐 구체적인 매도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김 여사도 투자해 수익을 거둔 회사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주식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회사에 투자했는지 추궁했다고 한다. 그런 논리라면 민 특검에게도 10년간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줄 어떻게 알고 거래 정지 직전에 다 팔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민 특검은 김 여사 개인 비리는 물론, 매관매직 등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대한 수사가 신뢰를 받으려면 민 특검이 명명백백히 소명해 시급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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