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에 라면봉지 넣으면 과태료 10만원?” 알고보니…

조혜선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후 11:0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관련 과태료 경고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뉴스1
최근 유튜브를 통해 ‘10월부터 종량제봉투 단속이 강화된다’ 등의 거짓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기후부는 20일 자료를 내고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일부 유튜버는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단속을 강화하거나 분리배출 규정이 바뀌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실제 영상에는 AI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와 “15년간 폐기물 관리 업무를 해왔다”며 “10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라면 봉지만 넣어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환경부의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지침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하면 된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