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1년간 법사위원장 하며 항상 말했던 게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는 점”이라며 “법사위에서 무질서한 국감이 진행되는 것에 당대표로 한 말씀 드린다. 국민의힘은 자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정 대표는 “제가 위원장에 막 취임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온 적이 있다. 그때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할 것을 경고했고, 그 이후 위원장석에 국민의힘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 하라고 제가 주문했다”며 회의 질서유지 목적 국회법 조항 등을 열거했다.
정 대표는 “지금 보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재판받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되면 가중 처벌되지 않겠느냐.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