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은 고객 신용정보 관리 손놓고… 직원 계좌로 임원이 사적 돈거래도
징계 80% ‘주의’ 그쳐… “솜방망이”
“예금 보호 1억으로… 관리강화를”
지난달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며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예금이 늘고 있지만 정작 고객 돈을 만지는 저축은행 임직원들은 내부 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자산 건전성 우려를 키웠던 저축은행이 갖가지 내부 통제 문제까지 일으키며 저축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자산 1위 저축은행, 징계 및 과태료도 1위
금감원의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OK저축은행이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기관에 대한 징계는 79건이었다. OK저축은행은 징계 조치 총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OK저축은행은 올해 저축은행업권 1위로 올라선 회사다. 이 은행은 대부업에서 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하고, 소속 직원이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횡령한 것이 적발돼 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 임원 급여 갹출해 대주주에게 넘긴 곳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11월 빚을 다 갚은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8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4940건에 대해 접근 권한 강화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3월엔 안국저축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에게 총 5억8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로 들통났다. 안국저축은행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3명의 급여를 인상하고 2014년 9월부터 약 7년간 이 임원들의 급여를 갹출해 대주주에게 매달 500만∼1000만 원씩 지급했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에는 이 대주주에게 돈을 줄 목적으로 이사직을 부여하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 3953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 저축은행의 임직원 2명은 2013년부터 무려 10년간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규정을 어기고 직원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안국저축은행에 기관경고, 관련 임원에게는 문책경고와 과태료 3600만 원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 저축은행 예금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해 은행장 직속으로 내부 통제 담당 준법감시인들을 두고 은행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 128건 중 80.5%(103건)는 경징계(주의, 주의경고)에 그쳤다. 주의가 75건(5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의경고 28건(21.9%),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14건(10.9%), 직무정지 8건(6.3%), 해임권고 3건(2.4%) 순이었다.
강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징계 조치의 절대적 대부분이 주의, 견책 등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