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던 여성이 충전을 위해 방문한 운전자에게 되레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이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 “개 두마리도 목줄 없이 풀어놓아”
제보자 A 씨는 “차를 충전하러 갔더니 여성분이 텐트 치고 개 두 마리와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다”며 “개들도 목줄 없이 풀어놓아서 4살짜리 아이가 피해 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여기가 캠핑하는 곳이냐”고 지적하자 여성은 ‘옆에서 충전하면 되쟎냐”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A 씨는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일은 지난 9일 오후 있었던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캠핑하도록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 위반…“과태료 부과 가능”
누리꾼들은 “전자파 충전인가? 충전기 옆에 텐트를 치다니” “상상을 초월한다”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 2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